탄소중립섬유소재산업협의회

협의회 안내

지속가능한 지구환경, 탄소중립섬유소재산업협의회와 함께

협의회가입안내

환경과 미래를 생각하는 친환경 탄소중립섬유소재

회원가입절차

회원의 종류

정회원

01 탄소중립 소재사업과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는 업체 대표
02 탄소중립 소재사업과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려고 하는 업체 대표
03 탄소중립 소재산업 관련 기관 및 대학의 대표

특별회원

친환경 소재사업 관련 연구원이나 유관기관 소속 임원으로 가입을 희망하는 자

회원의 권리

회원은 협의회의 의사결정과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회원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지며 의사결정 과정 등 협의회의 일반적 운영에는 대표가 참석함을 원칙으로 한다.

회원의 의무

회원은 협의회의 규정을 준수하고 소정의 회비와 분담금을 납부할 의무를 진다.
회원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협조할 수 있다.

01 협의회가 협동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기술적 또는 정책적 과제 제출에 관한 사항
02 회원 상호간 생산시설 견학과 이에 관련된 사항
03 기타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회원의 가입과 탈퇴

회원의 자격을 갖춘 자는 협의회에 가입신청서를 제출하고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협의회의 탈퇴를 원하는 회원은 탈회원서를 협의회장에게 제출함으로써 탈퇴할 수 있다.
다만, 회원이 그 자격을 상실하여도 기 납부한 각종회비, 분담금 등의 반환이나 기타 재산상의 청구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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